
일상에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을 흔히 볼 수 있는 분야는 단연 운송, 교통 분야다. 택배기사 등 운송업 종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운전자라면 누구나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 피해를 유발할 위험을 안고 있다.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 의무, 예컨대 전방 주시 의무나 안전 거리 확보 등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 사고를 일으켰다면 그 운전자는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될 수 있다.
건설 부문도 업무상과실치사 문제가 자주 불거지는 분야다. 공사 현장에서 안전 조치가 미비하여 근로자가 사고에 휘말리고 그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다면 공사 책임자나 관리자 등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이처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업무상과실치사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등 다른 법령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밖에도 의료, 교육, 유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기치 못한 사망 사고가 발생하여 업무상과실치사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직업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무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업무로 인정되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따라서 업무상과실치사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법무법인 YK 나자현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당사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당사자에게 묻는 것은 과도하다. 따라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는 과실의 존재 여부와 과실의 정도, 인과관계 존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대응의 방향성이 달라지게 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사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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