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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 성립 요건 제대로 확인해야

이수환 CP

2025-04-08 09:00:00

업무상과실치사,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 성립 요건 제대로 확인해야
업무상과실치사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타인의 사망을 초래하는 범죄다. 사람이 죽으면 살인죄가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살인죄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저지른 행위를 통해 사람이 사망했을 때에만 적용된다. 업무상과실치사는 살인죄에 비하면 비난 가능성이 작은 범죄로,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사자가 범죄의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예기치 못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이 벌어지곤 한다.

일상에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을 흔히 볼 수 있는 분야는 단연 운송, 교통 분야다. 택배기사 등 운송업 종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운전자라면 누구나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 피해를 유발할 위험을 안고 있다.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 의무, 예컨대 전방 주시 의무나 안전 거리 확보 등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 사고를 일으켰다면 그 운전자는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될 수 있다.

건설 부문도 업무상과실치사 문제가 자주 불거지는 분야다. 공사 현장에서 안전 조치가 미비하여 근로자가 사고에 휘말리고 그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다면 공사 책임자나 관리자 등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이처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업무상과실치사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등 다른 법령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밖에도 의료, 교육, 유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기치 못한 사망 사고가 발생하여 업무상과실치사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직업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무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업무로 인정되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따라서 업무상과실치사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업무상과실치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특정 업무를 수행 중이어야 하며, 행위자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주의한 행동을 하여 사고가 발생해야 한다. 그 사고로 인해 타인의 사망이 발생해야 하고 업무상 과실과 사망 사이에 명확한 인과 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유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사고 경위나 과실의 정도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따져 보아야 한다.

법무법인 YK 나자현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당사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당사자에게 묻는 것은 과도하다. 따라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는 과실의 존재 여부와 과실의 정도, 인과관계 존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대응의 방향성이 달라지게 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사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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