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청사 전경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세를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세목별로 구분해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다.
기존에는 기초자치단체 단위로만 발급이 이뤄져, 민원인이 여러 지역의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건당 수수료가 발생하고 처리 시간도 오래 걸려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전국 단위로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됐다. 이번 시스템 개선이 지난달 3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민원 창구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해 통합 발급할 수 있게 됐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민원인 편의를 위한 세무 행정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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