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북부청사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은 25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신규 업무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모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시연 등 실습 중심으로 운영했다.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과 사안 처리 개정 사항 ▲가해 학생 조치별 기준과 유의 사항 ▲모의 심의사례 분석과 실습 ▲공정성과 신뢰성에 기반한 조치 결정 등이다.
연수 참여자들은 “실제 사례 기반의 모의 심의위원회 실습으로 사안의 쟁점과 핵심을 파악하고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등 심의 전문성을 함양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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