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점검신청제 운영
‘주민점검신청제’는 주민들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의 안전 점검을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 시설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소규모 생활 밀접 시설로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산사태취약지역, 낡은 건축물 등이다. 다만, 관리자가 관리 중인 시설물, 공사 중이거나 소송 등 분쟁 중인 시설물,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점검시설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4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안전신문고 앱이나 포털을 통해 온라인 접수도 할 수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시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시설 외에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점검 대상 확대를 통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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