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소재·부품 산업에 국한됐던 기존 지원 체계를 장비산업까지 확장함으로써, 경기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 변경 및 ‘장비’ 용어 정의 추가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확대 ▲위원회 도입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등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상위법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소부장 산업체 수와 종업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전국 1위의 산업 규모를 자랑하는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내 산업 생태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전국적인 경쟁력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예정된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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