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무자본 갭투자로 취득한 서울과 경기 지역 오피스텔 27채를 이용해 보증금 34억 원, 주택담보대출금 36억 원, 주택 전세자금 20억 원 등 약 9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매물로 나온 빌라를 물색한 뒤 임차인으로부터 매매 대금과 같거나 오히려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집주인이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신탁하여 임대할 권한이 없음에도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전 근저당권 설정 등기하여 세입자가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 매매가와 전세가를 동일하게 설정한 후 매매가가 하락할 때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되는 깡통전세 사기 등을 언급할 수 있겠다. 이외에도 부동산 경제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전세금 반환과 관련한 문제도 존재한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 반환에 갈등이 생겨 새로 계약한 주거지로 이사를 앞둔 상황에서 차질을 빚게 되면 상당히 불안할 것이다. 이때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청구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를 고려하게 되는데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 전 사전에 검토하고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또한, 임대차계약은 계약이 만료되기 최소 2개월에서 6개월 전 안에 해지 의사를 전해야 하며 이 기간 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이전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뤄질 수 있으니 제때 전세금반환을 매듭짓고 나가길 원하는 임차인은 해지 통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세사기 문제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풀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부동산전문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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