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기부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기부 본래의 가치가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기부문화 활성화 시책 ▲기부자 관리 ▲예우 및 지원 ▲기부문화 활성화 위원회 등을 담고 있다.
이진아 의원은 “기부는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감과 사회 전반의 신뢰성을 증진할 수 있다”라며, “기부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여 다양한 방식의 기부를 장려하고 보다 쉽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기부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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