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같은 행위에는 직접적 폭행을 비롯하여 학대나 유기 등이 전부 포함되며 유책배우자이혼이 가능하다. 나아가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상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기에 법률사무소에서 상담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수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쉽게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고는 한다. 이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와중에 가해자와 한집에 함께 있어야 하는 데다 자녀까지도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정폭력에 오랫동안 노출된 피해자일수록 심리적으로 몹시 위축된 상태이기에 이혼변호사와 상담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때도 많다.
이혼을 어렵사리 결심했더라도 이혼 요구 후 보다 강도가 높아진 가정폭력을 당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안전한 이혼을 하기 위해서 가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가까운 친인척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경찰, 보호기관, 상담소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나아가 법률사무소를 통해 접근금지가처분, 피해자보호명령 등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한 도움과 더불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증거도 수집해야 한다. 가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은 여러 법률적 지원을 제공해 줄 수 있기에 도움을 받기 좋다. 나아가 법적 대응에 나서는 과정에서 가해자와 직접 마주하는 일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
도움말 : 강남법무법인 새강 이혼전문변호사 김은진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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