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얼마 전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하대 여학생들의 얼굴을 도용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남성 15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텔레그램에 ‘능욕방’을 개설해 총 90여 개의 합성 사진과 영상물을 제작하고, 270여 회에 걸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총 17명으로, 일부는 실명과 재학 사실이 함께 유포돼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졌다. 주범 A씨와 B씨는 각각 24세와 31세의 대학원생으로, SNS에서 피해자의 사진과 정보를 수집해 합성물 제작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텔레그램 채널 내에서는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이름과 학교명을 명시한 음란 게시물을 공유하며 성적 모욕을 가했고, 채널 폐쇄에 대비한 '대피소' 운영까지 하며 범행을 조직적으로 이어갔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2023년 기준 1만305명으로 2021년 대비 약 15% 증가했다. 딥페이크 피해 건수는 3.3배 이상 증가했으며, 피해자의 92.6%가 10대 또는 20대였다. 영상 유포 자체보다도 '유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유포불안)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며, 피해 영상물 삭제 요청은 30만 건을 넘었고 이 중 약 26%는 신상정보까지 동반된 경우였다.
이에 따라 법제도는 강화되고 있다. 2023년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딥페이크 영상은 반포 목적이 없더라도 제작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만으로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며, 영리 목적이 입증되면 최대 7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에는 아청법이 적용되어 협박 시 최소 3년, 강요 시 최소 5년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여기에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병과될 수 있다.
또한 이세환 변호사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특히 피해자가 특정 가능한 신상정보까지 함께 유포된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의 태도, 진술, 반성 여부가 법원의 양형 판단에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가능한 한 신속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디지털성범죄전문변호사, 딥페이크전문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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