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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중독이혼, 일상의 파괴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이수환 CP

2025-04-11 11:15:49

[ 사진 내용 : 윤보현 변호사 / 여울 여성특화센터]

[ 사진 내용 : 윤보현 변호사 / 여울 여성특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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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수환 CP] 배우자의 알코올중독은 단순한 음주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전체를 무너뜨리는 구조적 요인으로 발전할 수 있다. 반복적인 음주로 인해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폭언과 폭행, 생활비 미지급, 자녀에 대한 방임이 지속되면 혼인관계의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처럼 지속적인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유지되지 못할 경우, 법원은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판단해 이혼을 인정한다.

한 가정에서는 남편이 만성적인 알코올 의존 상태에서 수년간 폭언과 가정폭력을 행하고 생활비도 거의 지급하지 않아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야만 했다.

재활 치료와 금주 약속은 매번 지켜지지 않았고, 배우자는 불면증과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상담과 치료를 병행했다. 결국 법원은 혼인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해 이혼을 인용했다.

많은 이들이 ‘술만 끊으면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오랜 시간 참는 경우가 많지만, 알코올중독이 장기화되면 오히려 문제는 더욱 고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음주에 기인한 폭력성, 책임 회피, 자녀 학대 등은 혼인 관계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삶 전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여울 여성특화센터 윤보현 변호사는 “음주 문제는 단지 습관이 아니라 반복적 생활 파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력, 방임, 경제적 무책임이 동반된다면 법적으로 혼인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혼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되는 이유는 '혹시 다시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법적 보호의 필요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불안한 상황을 정리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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