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선필 에프앤가이드 연금전문위원.
실물이전 제도는 DC형과 IRP 가입자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온다. 지금까지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퇴직연금을 옮기려면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현금화한 후, 새 기관에서 다시 상품을 구매해야 했다. 하지만 실물이전 제도를 활용하면 가입 중인 상품을 그대로 들고 원하는 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매도에 따른 기회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중도해지로 인한 금리 손실 없이 금융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실물이전이 모든 퇴직연금 제도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자사 DB에서 타사 DB로, 자사 DC에서 타사 DC로, 그리고 자사 IRP에서 타사 IRP로의 이전은 가능하다. 그러나 자사 DC에서 자사 IRP로의 이전은 금융기관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사 DC에서 타사 IRP로의 이전은 현재 불가능하지만 향후 도입 예정이다.

제도별 실물이전 이전 가능 여부.
또, 모든 퇴직연금 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은 아니다. 원리금보장형 중에서는 정기예금, 적금, GIC(이율보증형 상품), 원리금보장채권(국고채 등), 원금보장형 ELB(파생결합사채)는 실물이전이 가능하다. 반면 RP(환매조건부채권)는 실물이전이 불가능해 현금으로 이전해야 한다.
퇴직
실적배당형 상품 중에서는 펀드, ETF, 공모채권은 실물이전이 가능하지만, 지분증권, 파생결합증권, 상장리츠, MMF, DR, 그리고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는 실물이전이 불가능하여 현금으로 이전해야 한다.

퇴직연금 상품별 이전 가능 여부.
때문에 실물이전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소가 있다.
첫째, 상품 라인업 확인은 필수다. 이전하려는 금융기관에 내가 보유한 상품이 없다면, 결국 현금화해서 넘어가야 한다. 이는 원하는 이전 효과를 얻을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사전에 해당 기관의 상품 라인업 현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동일 업권이라도 금융기관마다 상품 라인업 수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 체크는 필수다.
둘째, 실익이 있는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 이전을 결정하기 전에 실제로 이득이 있는지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 원하는 상품(ETF 상품 수, 상장리츠, 공모채권 가능 여부 등)이 확보되어 있는지, 모바일 사용환경이 편리한지, 수익률 관리 측면에서 사후관리 체계가 전문화되어 있는지(상품 추천, 다양한 정보 제공, AI챗봇, 가입자교육의 전문성 등), 수수료 측면에서 유리한지(IRP 해당), 그리고 전문인력과 원하는 시간에 직접 상담이 가능한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DC 가입자라면 회사 규약 확인은 필수다. DC 가입자의 경우, 소속 회사의 규약에 사전에 정해진 금융기관 내에서만 이전이 가능하다. 따라서 원하는 금융기관이 규약에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024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실물이전 제도는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더 나은 금융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이전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위의 체크포인트를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퇴직연금은 노후를 위한 중요한 자산인 만큼, 내게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한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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