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조기 해산 근거를 마련하여 의원들이 보다 자유롭게 연구단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현행 조례는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을 상임위원회 임기 만료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존속기한까지 유지해야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활동이 사실상 종료된 연구단체의 경우, 소속 의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원회 임기 만료 전에도 조기 해산할 수 있다.
또한 이자형 의원은 연구단체가 조기 해산을 신청할 경우 3개월 이내에 등록 취소가 처리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원들의 연구단체 탈퇴 및 새로운 연구단체 가입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연구단체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고, 1410만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연구활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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