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 부위원장은 본회의를 마치고 “최근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어 경기도의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후,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재·부품 산업에 국한됐던 기존 지원 체계를 장비산업까지 확장함으로써, 경기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 변경 및 ‘장비’ 용어 정의 추가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확대 ▲위원회 도입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등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소부장 산업체 수와 종업원 수의 33% 이상으로 전국 1위의 산업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지역 내 산업 생태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전국적인 경쟁 우위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성장, 기술 자립도 향상에도 긍정적인 유발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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