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아동· 연예인 등이 포함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3600여 개에 달하는 허위 영상물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배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면서 3,600여 개의 영상물을 편집 및 배포했다. 아동· 청소년 관련 영상도 20여 개로 죄질이 무겁다. 이러한 영상물은 한 번 배포되면 끊임없이 복제· 유포되어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언급한 사건과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하 아청물)은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지될 수 있는 사람 또는 대상이 등장해 성적 행위나 음란행위를 하는 내용이 담긴 것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AI 기술을 활용, 얼굴 등 이미지를 합성해 실제처럼 보이도록 하는 딥 페이크(deepfake) 기술이 상용화되며, 아청물을 비롯한 불법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범죄라는 자각 없이 재미로 이를 악용하는 미성년자들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만일 아청물과 제작 및 유포, 소지 등의 행위에 연루되었다면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아청법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성매매 등 직접적인 성범죄는 물론 아청물에 대해서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혹 가짜라는 이유로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으나, 한 번의 호기심이나 장난, 타인에게 받은 것을 공유하거나 단순 소지하더라도 행위 자체만으로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항상 인지해야 한다.
다만 아청물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거나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 보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성범죄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성범죄 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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