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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의 입증, 이혼소송의 성패를 가른다

이수환 CP

2025-04-29 09:00:00

사진=조한나 변호

사진=조한나 변호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당사자가 이혼을 결심했다고 해서 법원이 곧바로 이혼을 인정해주는 건 아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거나,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이혼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혼을 청구한 쪽이 ‘이혼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생사불명,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총 여섯 가지다. 이 중 특히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가장 자주 인용되지만, 해석의 여지가 많아 구체적인 사례와 철저한 증거 확보가 관건이다.

이혼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혼을 청구한 사람, 즉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우리 법은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따른다. 즉, 혼인이 깨진 데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불륜, 가정폭력, 무책임한 생활 등 명백한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라면, 그 사람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의 유책 행위로 인해 혼인이 파탄 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제기할 수 있는 절차다. 그러나 당연히 이혼이 받아들여질 것이라 기대하기 쉬운 상황에서도, 재판부가 요구하는 수준의 증거력을 충족하지 못해 소송이 기각되는 사례는 적지 않다. 법원은 개인의 주장이나 감정적 호소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며,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만 이혼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주장하는 이혼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원인이라면 외도 장면을 담은 사진, 메시지, 숙박업소 출입 내역 등을 제시해야 하고, 가정폭력이라면 상해진단서, 경찰 신고 내역, 녹취 파일, 목격자의 진술서 등이 유효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단, 이러한 증거는 모두 합법적으로 수집되어야 한다. 불법 도청이나 무단 침입, 불법 위치 추적 등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이혼사유의 입증은 단순히 이혼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넘어,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에도 직결된다. 상대의 불법 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위자료가 인정된다. 특히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명확할수록 위자료 산정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법무법인 YK의 조한나 가사법 전문 변호사는 “이혼은 단순한 감정적인 다툼이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치열하게 전개되는 법적 공방”이라며, “이혼사유는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것뿐 아니라 위자료 청구 문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결코 소홀히 준비해선 안 된다.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법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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